실업급여 개정 수급조건 가입기간 총정리!!
최근 부정수급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가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바뀐 지침이 전면 적용되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들 까다로워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이 기존에 6개월이었지만 4개월이 늘어난 10개월로 전환하는 것을 개정안에서 검토하고 있다
◈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지금 실업급여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소 하한액이 61, 568원으로 맞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인 9,620원 기준으로 60% 수준인 46,148원으로 감액되며, 기존 80%였던 185만 원까지 수급이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135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예정입니다.
◈ 허위로 혹은 형식적으로 구직활동 시 미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를 등한시하고 형식적 구직 활동 시 미지급됩니다.
◈ 일반 수급자의 경우 한 달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사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고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되며 두 번 중 한 번은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도 4주에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수급자의 경우 급여일수가 7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3주 차까지는 한 달 1회,
4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8주 차부터는 매주 최소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경우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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